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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傷官)

fsg 2013. 1. 22.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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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十神通變

 

 천간육친표(天干六親票) | 지지육친표(地支六親票)
一. 십신(十神)의 대의(大意)
1. 십신(十神)의 뜻 | 2. 식신(食神), 상관(傷官) | 3. 정재(正財), 편재(偏財)
4. 정관(正官), 편관(偏官) | 5. 정인(正印), 편인(偏印) | 6. 비견(比肩)과 겁재(劫財)
二. 비견(比肩)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비견운(比肩運) | 5. 비견(比肩)에 대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比肩과 比肩 | 나. 比肩과 劫財 | 다. 比肩과 食神 | 라. 比肩)과 傷官 | 마. 比肩과 正財
바. 比肩과 偏財 | 사. 比肩과 正官 | 아. 比肩과 偏官 | 자. 比肩)과 正印 | 차. 比肩과 偏印
三. 겁재(劫財)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겁재운(劫財運) | 5. 겁재(劫財)에 대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劫財와 比肩 | 나. 劫財와 劫財 | 다. 劫財와 食神 | 라. 劫財와 傷官 | 마, 劫財와 正財
바 .劫財와 偏財 | 사. 劫財와 正官 | 아. 劫財와 偏官 | 자. 劫財와 正印 | 차. 劫財와 偏印
四. 식신(食神)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식신운(食神運) | 5. 식신(食神)에 대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食神과 比肩 | 나. 食神과 劫財 | 다. 食神과 食神 | 라. 食神과 傷官 | 마. 食神과 正財
바. 食神과 偏財 | 사. 食神과 正官 | 아. 食神과 偏官 | 자. 食神과 正印 | 차. 食神과 偏印 | 6. 중요사항(重要事項)
五. 상관(傷官) | | | |
1. 성격(性格) | 2. 상관(傷官)의 분류(分類) | 3. 배속(配屬) | 4. 명위(命位) | 5. 상관운(傷官運) | 6. 傷官에 대한 十神通變
가. 傷官과 比肩 | 나. 傷官과 劫財 | 다. 傷官과 食神 | 라. 傷官과 傷官 | 마. 傷官과 正財
바. 傷官과 偏財 | 사. 傷官과 正官 | 아. 傷官과 偏官 | 자. 傷官과 正印 | 차. 傷官과 偏印 | 7. 중요사항(重要事項)
六. 정재(正財)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정재운(正財運) | 5. 정재(正財)에 대(對)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正財와 比肩 | 나. 正財와 劫財 | 다. 正財와 食神 | 라. 正財와 傷官 | 마. 正財와 正財
바. 正財와 偏財 | 사. 正財와 正官 | 아. 正財와 偏官 | 자. 正財와 正印 | 차. 正財와 偏印 | 6. 중요사항(重要事項)
七. 편재(偏財)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편재운(偏財運) | 5. 편재(偏財)에 대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偏財와 比肩 | 나. 偏財와 劫財 | 다. 偏財와 食神 | 라. 偏財와 傷官 | 마. 偏財와 正財
바. 偏財와 偏財 | 사. 偏財와 正官 | 아. 偏財와 偏官 | 자. 偏財와 正印 | 차. 偏財와 偏印 | 6. 중요사항(重要事項)
八. 정관(正官)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정관운(正官運) | 5. 정관(正官)에 대(對)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正官과 比肩 | 나. 正官과 劫財 | 다. 正官과 食神 | 라. 正官과 傷官 | 마. 正官과 正財
바. 正官과 偏財 | 사. 正官과 正官 | 아. 正官과 偏官 | 자. 正官과 正印 | 차. 正官과 偏印 | 6. 중요사항(重要事項)
九. 편관(偏官)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편관운(偏官運) | 5. 편관(偏官)에 대(對)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偏官과 比肩 | 나. 偏官과 劫財 | 다. 偏官과 食神 | 라. 偏官과 傷官 | 마. 偏官과 正財
바. 偏官과 偏財 | 사. 偏官과 正官 | 아. 偏官과 偏官 | 자. 偏官과 正印 | 차. 偏官과 偏印 | 6. 중요사항(重要事項)
十. 정인(正印)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정인운(正印運) | 5. 인수(印授)에 대(對)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印授와 比肩 | 나. 印授와 劫財 | 다. 印授와 食神 | 라. 印授와 傷官 | 마. 正印과 正財
바. 正印과 偏財 | 사. 正印과 正官 | 아. 正印과 偏官 | 자. 正印과 正印 | 차. 正印과 偏印 | 6. 중요사항(重要事項)
十一. 편인(偏印)
1. 성격(性格) | 2. 배속(配屬) | 3. 명위(命位) | 4. 편인운(偏印運) | 5. 편인(偏印)에 대(對)한 십신통변(十神通變)
가. 偏印과 比肩 | 나. 偏印과 劫財 | 다. 偏印과 食神 | 라. 偏印과 傷官 | 마. 偏印과 正財
바. 偏印과 偏財 | 사. 偏印과 正官 | 아. 偏印과 偏官 | 자. 偏印과 正印 | 차. 偏印과 偏印 | 6. 중요사항(重要事項)

 

 

TOP☜一. 십신(十神)의 대의(大意)

TOP☜ 1. 십신(十神)의 뜻
사주(四柱)의 팔자중(八字中) 일주(日柱)의 천간(天干)은 사주(四柱)의 주인공(主人公) 곧 명주(命柱)를 뜻한다.
이 일주(日柱)의 천간(天干)을 일간(日干) 기신(己身)이라고 말하는데 명리(命理)의 판단(判斷)은 이 일간(日干)과 다른 칠자(七字)와의 오행상(五行上)의 왕약관계(旺弱關係), 조후관계(調候關係), 운로상(運路上)에서 맞이하는 대운(大運)과 세운(歲運)과의 오행조화(五行調和)는 어떻게 변(變)하는가의 관계(關係)를 살핀다.

일간(日干)과 같은 오행(五行)을 비견(比肩) 겁재(劫財)라 하고 일간(日干)을 생(生)하여 주는 오행(五行)을 정인(正印) 편인(偏印)이라 하고 일간(日干)이 생(生)하는 것을 식신(食神) 상관(傷官)이라 하고 일간(日干)이 극(剋)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정재(正財) 편재(偏財)라 하고 일간(日干)이 싸워 정복(征服)되는 것을 정관(正官) 편관(偏官)이라 한다.

 

TOP☜ 2. 식신(食神), 상관(傷官)
식신(食神), 상관(傷官)은 일간(日干)이 생(生)하는 것으로 이는 활동(活動)하고 설계(設計)하고 노력(勞力)함과 같고 부인(婦人)이 자녀(子女)를 출산(出産)하고 양육(養育)하고 가사(家事)를 돌봄과 같다.
이 중(中) 식신(食神)은 양(陽)이 양(陽), 음(陰)이 음(陰)으로 구성(構成)되며 농부(農夫)가 농사(農事)를 짖고 상인(商人)이 장사를 하고 직장인(職場人)이 근무(勤務)를 하는 것처럼 의(衣) 식(食) 주(住) 생활(生活)에 필요(必要)한 육체적(肉體的) 권노행위(勸勞行爲)와 같다.
상관(傷官)은 일간(日干)이 생(生)하는 행위중(行爲中) 정신노동(精神勞動)이나 음성(音聲)에 의(依)한 노동(勞動)과 같은 것이다.
교수(敎授) 연구직(硏究職) 종교인(宗敎人)의 설교(說敎), 정치인(政治人)의 웅변(雄辯), 성악가(聲樂家), 중개업(仲介業) 등(等)이 이같은 상관(傷官) 원리(原理)에 속(屬)한다.

 

TOP☜ 3. 정재(正財), 편재(偏財)
인간(人間)의 활동(活動)과 노력(勞力)은 그 대가(代價)나 보수(報酬)로 재산(財産)을 취득(取得)하게 된다.
재산(財産)은 인간(人間)의 유형(有形) 무형(無形)의 활동(活動)을 통(通)하여 얻어지는 것이 원칙(原則)이다.
그래서 식신생재(食神生財) 상관생재(傷官生財)라 한다.
일간(日干)의 능동적(能動的) 작용(作用)으로 싸워서 쟁취(爭取)하는 것이 물질(物質)이나 재화(財貨)가 되며 본능적(本能的) 색욕(色欲)으로 인연(因緣)을 맺는 것이 부부관계(夫婦關係)이며 처첩관계(妻妾關係)가 된다.
정재(正財)는 천도지상(天道之常)으로 정당(正當)한 권노(勸勞)의 대가(代價)로 받는 보수(報酬) 월급(月給) 기타(其他) 정당(正當)한 거래상(去來上) 소득(所得)을 말한다.
또 부부관계(夫婦關係)에 의(依)하여 애정생활(愛情生活)을 하는 것을 말한다.
편재(偏財)는 정당(正當)한 방법(方法)을 초과(超過)하거나, 부정(不正) 편법(偏法)을 사용(使用)하여 투기적(投機的) 재화(財貨)를 취득(取得)함을 말하여 부부관계(夫婦關係)가 아닌 애정(愛情) 유희(遊嬉)가 편재(偏財)에 해당(該當)한다.

 

TOP☜ 4. 정관(正官), 편관(偏官)
일간(日干)이 객체(客體)로부터 통제(統制)를 받거나 제약(制約)을 받는 것이 정관(正官) 편관(偏官)에 해당(該當)한다.
정관(正官)은 인간(人間)이 사회(社會)를 살아가는데 필요(必要)한 질서(秩序) 규범(規範)으로 도덕(道德) 규범(規範) 법률(法律)이 이에 해당(該當)하며 또 정당(正當)한 보수(報酬)와 통제(統制)로서 권위(權威)와 명예(名譽) 행정(行政) 공직(公職) 수임(受任) 등(等)이 이에 해당(該當)한다.
남자(男子)는 자녀(子女)에 해당(該當)하고 여자는 남편(男便)에 해당(該當)한다.
편관(偏官)은 일간(日干)을 통제(統制)하는 강제규범(强制規範) 비상규범(非常規範) 전쟁규범(戰爭規範)과 같다.
납세(納稅) 병역(兵役) 형사법(刑事法)이나 천재지변(天災地變) 등(等)으로 인간(人間)에서 고통(苦痛)과 질병(疾病)과 재난(災難)을 가져오는 것이다.

 

TOP☜ 5. 정인(正印), 편인(偏印)
일간(日干)을 생조(生助)하여 주는 것에 정인(正印) 편인(偏印)이 있다.
정인(正印)은 인수(印授)라고도 하는 것으로 부모(父母)가 자녀(子女)를 아무런 사심(私心)없이 양육(養育)함과 같고 자연계(自然界)의 태양(太陽) 공기(空氣) 물 등(等)이 만물(萬物)을 생육(生育)시키는 작용(作用)과 같다.
그래서 정인(正印)은 친모(親母)와 같다고 하고 학문(學問)을 배워 익혀 정신작용(情神作用)을 기름과 같고, 경제활동(經濟活動)을 할 수 있는 유산(遺産)을 받음과 같고, 사물(事物)의 가치(價値)를 인정(認定) 부여(附與)하는 도장과 같다.
편인(偏印)은 일간(日干)을 생(生)하여 주는 작용중(作用中) 계모(繼母)와 같다하여 편인(偏印)이라 하고 변덕(變德)이 심(甚)하고 하여 효신(梟神) (올빼미)이라 하고 질병(疾病)과 가난 사기(詐欺)의 원인(原因)이 된다고 하여 도식(倒食)이라고 한다.
자연계(自然界)의 변덕스러운 기상(氣象)으로서 태풍(颱風) 홍수(洪水) 조재(早災) 등(等)이 편인(偏印)에 해당(該當)하며 표리(表裏)가 부동(不同)한 위선(僞善) 배신(背信) 도실(盜失) 사기지사(詐欺之事)가 편인(偏印)에 해당(該當)하며 인기(人氣) 지략(智略) 예능(藝能) 기예(技藝) 등(等)의 작용(作用)이 편인(偏印)에 해당(該當)한다.

 

TOP☜ 6. 비견(比肩)과 겁재(劫財)
일간(日干)과 오행(五行)이 같은 것이 비견(比肩), 겁재(劫財)이다.
비견(比肩)은 일간(日干)과 오행(五行)이 같은 것으로 예(例) 일간(日干)이 갑(甲)일 때 갑(甲) 을(乙)일 때 을(乙)과 같다.
이는 형제(兄弟) 자매(姉妹) 동창생(同窓生) 친우(親友)와 같으며 나아가 민주사회(民主社會)에 있어서 범인류적(凡人類的)인 국민(國民) 사해동포(四海同胞)와 같다.
겁재(劫財)는 일간(日干)과 동류(同類) 이성(異性)으로 아우나 누이동생 같다.
나아가서 친우(親友) 사회(社會) 국민(國民) 인류(人類)를 지칭(指稱)한다.
겁재(劫財)는 힘으로 재산(財産)을 빼앗거나 빼앗긴다는 양면성(兩面性)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특(特)히 정재(正財)를 강탈(强奪)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TOP☜五. 상관(傷官)

TOP☜ 1. 성격(性格)
(1) 일간(日干)이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陰陽)이 다를 것을 말한다.
갑견정(甲見丁) 을견병(乙見丙) 병견기(丙見己) 정견무(丁見戊) 무견신(戊見辛) 기견경(己見庚) 경견계(庚見癸) 신견임(辛見壬) 임견을(壬見乙) 계견갑(癸見甲)과 같다.
상관(傷官)이란 정관(正官)을 상(傷)하게 한단 말인데 정관(正官)은 인체(人體)에서는 오관작용(五官作用)이 되며 남자(男子)에게는 공직(公職) 명예(名譽) 자녀(子女)에 해당(該當)하고 여자(女子)에게는 남편(男便)에 해당(該當)한다.
상관(傷官)은 정관(正官)을 해(害)치고 편인(偏印)을 불러 들이므로 이로 인(因)한 피해(被害)가 크다.
식신(食神)은 동성(同性)끼리 활동(活動) 거래(去來)인데 상관(傷官)은 이성간(異性間)에 애정(愛情)과 활동(活動) 거래(去來)가 복합(複合)된 관계(關係)와 같다.

(2) 상관(傷官)은 정재(正財) 편재(偏財)를 생(生)한다.
상관생재(傷官生財)는 중개(仲介), 두뇌(頭腦)와 말의 기교(技巧), 노래, 연구(硏究)에 의(依)한 재산취득(財産取得)이 되며 애정문제(愛情問題)는 화술(話術)에 의(依)하여 여자(女子)를 매력(魅力)한다.
상관(傷官)은 무형(無形)의 음파(音波)로서 레이저 광선(光線) 살인광선(殺人光線)에 해당(該當)하고 자연(自然)의 순리질서(順理秩序)를 파괴(破壞)하는 해일(海溢) 폭풍(爆風) 태풍(颱風)도 상관(傷官)에 해당(該當)한다.
상관(傷官)은 무형(無形)의 배설(排泄) 기운(氣運)으로 시력(視力) 음성(音聲) 기침, 방귀, 대, 소변(小便)이 이에 속(屬)한다.

(3) 상관(傷官)은 무형(無形)의 설기(泄氣)로서 득(得)과 정관(正官)을 상(傷)하게 하는 해(害)로 구분(區分)된다.
상관(傷官)이 갖는 득(得)으로서는 특성(特性)은 예리(銳利)한 관찰(觀察)과 시력(視力)에 의한 추리(推理) 연구(硏究) 음률(音律) 연설(演說) 강의(剛毅) 화술(話術) 직감(直感) 예언(豫言) 등의 훌륭한 능력(能力)을 갖는다.
상관(傷官)이 갖는 해(害)는 실언(失言) 과신(過信) 언행무례(言行無禮) 자만(自慢) 자부심(自負心) 자존심(自尊心) 등으로 관형(官刑) 필화(筆禍) 설화(舌禍) 시비(是非) 구설(口說)등을 불러 일으키고 이로 인(因)한 언행불합(言行不合)하고 손명(損名) 손실(損失)등을 가져온다.
남녀(男女)모두 상관(傷官)이 태과(太過)하면 색정(色情)이 많다.

(4) 상관(傷官)은 관재(官災) 송사(訟事) 질병(疾病) 단명(短命)등 흉의(凶意)와 학문(學問) 교육(敎育) 예술(藝術) 연구기획(硏究企劃) 웅변(雄辯)과 지도력(指導力) 중매(中媒) 선전(宣傳) 광고(廣告) 출판(出版) 저술(著述) 음악(音樂) 조명(照明)등 업(業)에 우수(優秀)한 특성(特性)을 갖는다.
남자(男子)는 자녀(子女)를 극(剋)하고 여성(女性)에 애정(愛情)을 준다.
여자(女子)는 남편(男便)을 극해(剋害)하는 자녀(子女)의 별이다.

 

TOP☜ 2. 상관(傷官)의 분류(分類)
일지(日支)의 상관(傷官)을 진상관(眞傷官)이라 하고 타주(他柱)의 상관(傷官)을 가상관(假傷官)이라 하며 상관(傷官)의 종류(種類)와 상관(傷官)의 격(格)에 관(觀)하여는 다음 격국론(格局論)에서 다시 설명(說明)한다.
(1) 수목(水木) 상관(傷官) 다재다능(多才多能) 재관(財官)을 희(喜)한다.
(2) 목화(木火) 상관(傷官) 명랑다지(明朗多智) 관왕(官旺)을 희(喜)한다.
(3) 화토(火土) 상관(傷官) 학덕청수(學德淸秀) 관성(官星)을 기(忌)한다.
(4) 토금(土金) 상관(傷官) 다예다능(多藝多能) 관성(官星)을 기(忌)한다.
(5) 금수(金水) 상관(傷官) 박학다문(博學多文) 관성(官星)을 희(喜)한다.

 

TOP☜ 3. 배속(配屬)
(1)남 : 조모(祖母) 처가권속(妻家圈屬) 교육자(敎育者) 음악가(音樂家) 작가(作家) 시인(詩人) 가수(歌手) 웅변가(雄辯家) 언론인(言論人) 성우(聲優) 중개인(仲介人) 소개업자(紹介業者) 변호사(辯護士) 계리사(計理士) 역학자(易學者) 점술인(占術人).
(2) 여(女) : 자녀(子女) 조카. 조모(祖母) 산모(産母) 조산원(助産員)
(3) 사물(事物) : 각종(各種) 파종(播種) 오로라 현상(現象) 악취(惡臭) 광선(光線) 음파(音波) 안경(眼鏡) 광고물(廣告物) 복덕방(福德房) 관광업소(觀光業所) 소개업소(紹介業所) 학교(學校) 학원(學院) 기상대(氣象臺) 천문대(天文臺) 신문사(新聞社) 방송국(放送局) 강연장(講演場) 인쇄소(印刷所) 정신과(精神科) 병원(病院), 산부인과(産婦人科) 병원(病院).
(4) 학문(學問) : 교육학(敎育學) 심리학(心理學) 언어학(言語學) 음악(音樂)에 대(對)한 모든 학문(學問) 기상학(氣象學) 철학(哲學) 언론학(言論學) 관광안내학(觀光案內學) 웅변론(雄辯論) 통신학(通信學) 전자공학(電子工學)

 

TOP☜ 4. 명위(命位)
(1) 년주상관(年柱傷官) : 조모(祖母) 선대(先代)의 망령(亡靈) 여자(女子)는 조생자녀(早生子女) 상부(喪夫) 조상(祖上) 무덤이 좋지 않다.
조업(祖業)을 파(破)하고 이조타향(移祖他鄕)한다.
(2) 월주상관(月柱傷官) : 조모(祖母) 부모형제(父母兄弟) 덕(德)이 없다.
남자(男子)는 공무원(公務員)으로 진출(進出)하기 어렵고 자녀(子女)에 유해(有害)하다.
(3) 일좌상관(日座傷官) : 조모숭상(祖母崇尙) 학문유념(學問留念) 남자(男子)는 현처(賢妻)를 만날 수 없고 풍파(風波)가 많다.
여자(女子)는 자식(子息)을 감싸야 하는 대신 남편(男便)과 불행(不幸)한 관계(關係)가 된다.
(4) 시주상관(時柱傷官) : 남자(男子)는 자식(子息)을 많이 사별(死別)하든지 자식(子息)과 인연(因緣)이 나쁘고 말년(末年) 불행(不幸) 고독(孤獨)하며 여자(女子)는 남편(男便)과 별거(別居) 이별(離別)하고 자식(子息)에 의지(意志)하게 된다.

 

TOP☜ 5. 상관운(傷官運)
상관운(傷官運)이란 대운(大運) 세운(歲運)에서 상관(傷官)를 만나는 것을 말한다.
상관운(傷官運)을 만나서 길(吉)이 될 때는 우수(優秀)한 재능(才能)을 인정(認定)받고 음악(音樂) 웅변(雄辯) 저술(著述) 학술(學術) 기예(技藝) 중개업(仲介業) 등(等)으로 크게 성공(成功)한다.
여자(女子)는 상관(傷官)으로 인(因)하여 재산(財産)에 크게 성공(成功)한다 하여도 남편(男便)에게는 해(害)로운 일이 있다.
상관(傷官)이 기신운(忌神運)이 되면 공무원(公務員)으로 공직(公職)에서 물러나고 여자(女子)로 남편(男便)의 사별(死別) 이별(離別) 유고(有故) 등이 있게 되고 폐업(閉業) 좌천(左遷) 강등(降等) 실직(失職) 등 일이 있게 된다.
명예(名譽)의 추락(墜落) 관송(官訟) 시비(是非) 쟁투(爭鬪) 필화(筆禍) 설화(舌禍) 등 일이 있다.
상관(傷官)은 난세(亂世)의 웅(雄)이라는 별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진폭(振幅)이 크다고 한다.
일약(一躍) 국무총리(國務總理)로 등용(登用)되는가 하면 목에 형틀을 거는 죄수(罪囚)가 되기도 한다.

 

TOP☜ 6. 상관(傷官)에 대한 십신통변(十神通變)

 

TOP☜ 가. 상관(傷官)과 비견(比肩)
공동연구(共同硏究) 동업(同業)에 의한 소개업(紹介業) 중개업(仲介業)을 하거나 형제(兄弟) 동료(同僚)의 도움을 받아 이같은 업(業)을 성공(成功)으로 이끈다.
여자(女子)는 자녀출산후(子女出産後) 동생(同生)이나 언니의 협조(協助)를 얻어 양육(養育) 가사(家事)의 도움을 받는다.
음악(音樂) 가수(歌手)라면 트리오를 결성(結成)하여 이름을 얻는다.
노인(老人)이라도 경로당(敬老堂)에서 즐겁게 소일(消日)할 수 있거나 마음 맞는 친우(親友)와 바둑이나 시(詩)를 읊으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다.

 

TOP☜ 나. 상관(傷官)과 겁재(劫財)
음악가(音樂家)라면 남녀혼성(男女混成) 보컬을 이루어 명성(名聲)을 얻는 현상(現象)이며 연구(硏究) 중개(仲介) 논문(論文) 설교(說敎)에 이성(異性)의 도움을 받아 훌륭하게 성공(成功)한다.
또 본인(本人)이 계획(計劃)한 모사(謀事)를 후배(後輩) 동생(同生)들이 협력(協力)하여 조직(組織)을 확대(廓大)하고 선전(宣傳)을 배가(倍加)하여 성공(成功)하게 된다.
또 상관(傷官)에 의(依)하여 실직(失職)되거나 명예(名譽)가 추락(墜落)한 상태(狀態)에서 겁재(劫財)를 만나 부득이한 지출(支出) 처(妻)의 질병(疾病)유고(有故) 등(等)으로 지극(至極)히 어려운 처지(處地)에 놓이게 된다.
책무(責務)의 과중(過重)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자녀(子女)의 질병(疾病)까지 겹쳐 아주 어려운 처지(處地)가 된다.
여자(女子)는 아주 어려운 처지(處地)가 된다.
여자(女子)는 남편(男便)과 사별(死別) 이혼(離婚)하여 경제(經濟)가 어려운데 남은 돈을 친우(親友)에게 빌려주었다가 떼이거나 동생사업(同生事業)에 집을 담보(擔保)하였다가 날리는 등 불행(不幸)한 일이 발생(發生)한다.

 

TOP☜ 다. 상관(傷官)과 식신(食神)
상관(傷官)으로 실직(失職) 휴직중(休職中) 새로운 직장(職場)이나 사업(事業)을 시작(始作)하게 되는데 성공(成功) 여부(如否)는 자왕(自旺)하면 식상생재(食傷生財)하여 성공(成功)할 것이요,
신약(身弱)하면 노력(勞力)만으로 결과(結果)를 얻지 못하고 재산(財産) 낭비(浪費)만 하게 될 것이다.
여자(女子)는 딸만 낳다가 아들을 낳게 된다.
상관(傷官)과 식신(食神)은 설기(泄氣)가 심(心)하면 식신(食神)도 상관(傷官)으로 생각(生覺)하기 때문에 몸에 질병(疾病)이나 사고(事故)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TOP☜ 라. 상관(傷官)과 상관(傷官)
상관(傷官)이 상관(傷官)을 만난다는 것은 실직(失職) 소송중(訴訟中) 질병(疾病)까지 겹쳐 지극히 흉(凶)하게 된다.
빈혈(貧血) 고혈압(高血壓) 저혈압(低血壓) 졸도(卒徒) 사망(死亡)까지 하게 된다.
여자(女子)는 남편(男便)의 유고(有故) 또는 사별(死別) 이혼(離婚)한데 자신(自身)의 질병 자녀(子女)의 양육문제(養育問題)로 헤어나기 어려운 처지(處地)가 된다.
상관상진격(傷官傷盡格)에 해당(該當)하면 재산(財産)과 명예(名譽)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상관상진(傷官傷盡)되면서 재(財)를 생(生)하지 못하면 노이무공(勞而無功) 금의야행격(錦衣夜行格)이다.

 

TOP☜ 마. 상관(傷官)과 정재(正財)
정재(正財)는 정당(正當)한 수입(收入) 안정(安定)된 재산(財産)을 의미(意味)하기 때문에 상관생재(傷官生財)는 학교선생(學校先生) 교수(敎授)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의 연구원(硏究員) 악사(樂師) 회계사(會計士) 계리사(計理士) 등 안정(安定)된 직장인(職場人)을 의미한다.
언론인(言論人) 작가(作家) 평론가(評論家) 교수(敎授) 철학가(哲學家) 종교인(宗敎人) 예언가(豫言家) 음악가(音樂家) 등은 상관생재(傷官生財)가 되어야 인기(人氣)와 실리(實利)를 얻을 수 있다.
여자(女子)는 자녀(子女) 출산(出産)하고 재산(財産)이 늘어나 행복(幸福)하게 된다.

 

TOP☜ 바. 상관(傷官)과 편재(偏財)
편재(偏財)는 횡재(橫財)요 정상적(正常的)인 이익률(利益率)을 넘어서는 재산(財産)이다.
따라서 상관(傷官)이 편재(偏財)를 생(生)한다 함은 부동산(不動産) 투기(投機)로 대재(大財)를 희롱(戱弄)함과 같고 아편, 마약(痲藥) 등 밀수(密輸)로 대재(大財)를 꿈꾸고 교수(敎授)가 저술(著述)을 통(通)하여 큰 재산(財産)을 얻고 음악가(音樂家) 성악가(聲樂家)가 명성(名聲)을 얻어 큰 수입(收入)을 얻음과 같다.
여자(女子)는 자녀(子女) 출산후(出産後) 유산(遺産)을 받음과 같다.

 

TOP☜ 사. 상관(傷官)과 정관(正官)
정관(正官)은 법질서(法秩序) 공직(公職) 명예(名譽) 예의(禮儀) 도덕(道德) 윗사람으로 상관(傷官)이 가장 해(害)치는 것은 정관(正官)인 것이다.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에 대한 거역(拒逆) 충돌(沖突)은 실직(失職) 관형(官刑) 질병(疾病) 설화(舌禍) 필화(筆禍) 투쟁(鬪爭)등이며 여자(女子)는 부부불화(夫婦不和) 이혼(離婚) 사별(死別)등 일이 있게 된다.
어릴 때는 부모(父母)에 불효(不孝)하고 선생(先生)님의 가르침에 순종(順從)하지 않고 불량(不良) 학생(學生)으로 가출(家出) 싸움질만 하게 된다.
남자(男子)는 자녀(子女)를 증오(憎惡)하거나 자녀(子女)에게 관형지액(官刑之厄) 질병(疾病)등 일이 있게 된다.

 

TOP☜ 아. 상관(傷官)과 편관(偏官)
편관(偏官)은 좋을 때는 대권(大權) 대명예(大名譽)가 되나 칠살(七殺)로 작용(作用)하면 세금(稅金) 형사사건(刑事事件) 가난(家難) 등으로 인한 고통(苦痛) 질병(疾病) 재난(災難)이 된다.
사업가(事業家)는 사업(事業)부도, 공직인(公職人)은 실직(失職)에다 형사입건(刑事立件) 상인(商人)은 세금(稅金) 과중부과(過重賦課) 관형지액(官刑之厄) 질병(疾病)등 일이 있게 된다.
여자(女子)는 자녀(子女)들의 양육(養育)으로 고통(苦痛)받는데 질병(疾病)이 겹치거나 외간(外間) 남자(男子)와 나쁜 관계(關係)로 더욱 고통(苦痛) 받게 된다.
출산시(出産詩) 수술(手術)등으로 질병(疾病)을 얻어 어렵게 된다.
어릴 때나 노년기(老年期)에 상관(傷官)에다 칠살운(七殺運)을 만나면 중병(重病) 사경(死境)에 이르는 재난(災難)이 된다.

 

TOP☜ 자. 상관(傷官)과 정인(正印)
정인(正印)은 모친(母親) 학문 유산(遺産) 문서(文書)의 뜻을 내포(內包)하고 있는데 상관(傷官)을 제어(制御)하는 것이 정인(正印)이다.
상관(傷官)은 오만불손(傲慢不遜) 방자(放恣)를 나타내나 정인(正印)이 윗사람을 공경(公卿)하고 효도(孝道) 충성(忠誠) 어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관(傷官)은 두뇌(頭腦)가 되어 우수(優秀)한 두뇌(頭腦)로 열심히 학문(學問)하는 상(象)이 된다.
학교선생(學校先生) 대학교수(大學敎授) 작가(作家) 언론인(言論人)의 기상(氣象)이 되며 학생(學生)은 어머니 도움을 받아 열심히 공부하게 되거나 장학금(奬學金)을 받아 학문(學問)을 닦아 나가는 형상(形象)이다.
여자(女子)는 출산시(出産詩) 모친(母親)의 도움을 받게 된다.
자녀(子女) 양육(養育)이나 교육(敎育)에 모친(母親)의 도움을 받거나 자녀(子女)들이 수재(秀才)임을 나타낸다.
일반인 은 실직(失職) 질병중(疾病中)에 어머니나 은사(恩師)의 힘으로 직장(職場)을 나아가게 되고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치병(治病)하게 된다.

 

TOP☜ 차. 상관(傷官)과 편인(偏印)
상관(傷官)은 욕설(辱說) 험구(險口) 타인(他人)을 능멸(凌蔑)하는 오만불손(傲慢不遜) 무례지신(無禮之神)이며 편인(偏印)은 거짓 변덕(變德) 박복(薄福)의 신(神)이므로 타인(他人)의 간계(奸計)나 함정(陷穽)에 빠져 관형(官刑)을 당(當)하거나 자신(自身)의 간사(奸邪)한 화술(話術)이나 비열(備列)한 편법(偏法)을 쓰다가 어려움을 당(當)한다.
여자(女子)는 남편(男便)과 생별(生別) 사별(死別) 유고(有故) 등으로 남편복(男便福) 없는데 자식(子息)마져 불효(不孝) 질병(疾病) 등으로 가사(家事)가 한없이 어려운 지경(地境)에 이른다.
여자(女子)는 낙태(落胎) 피임(避妊)에서 생(生)하는 부작용(副作用)에서 질병(疾病)까지 겹치는 일이 일어난다.
사업인(事業人)은 도난(盜難) 실물(失物) 사기(詐欺) 배임(背任) 등으로 재산손실(財産損失)을 일으키고 명예(名譽) 손상(損傷)을 당(當)한다.
또 상관(傷官)은 오관(五官)을 상(傷)하게 하고 편인(偏印)은 효신(梟神)이기 때문에 출혈(出血) 해소(解消) 도한(盜汗), 신경성(神經性) 소화불량(消化不良), 불면증(不眠症) 등이 발생(發生)한다.

 

TOP☜ 7. 중요사항(重要事項)
(1) 년주상관(年柱傷官)은 부모덕(父母德)이 온전하기 어렵고 월주상관(月柱傷官)은 형제덕(兄弟德)이 없으며 시주상관(時柱傷官)은 자식(子息)이 불효(不孝) 고집(固執)이 세고 어리석으며 일지상관(日支傷官)은 처첩(妻妾) 덕(德)이 없다.

(2) 상관(傷官)의 화(禍)가 경(輕)한 즉(卽) 좌천(左遷) 실직(失職)되고 중(重)한 즉(卽) 악형(惡刑)내지 사형(死刑)당하고 상관(傷官)이 전국(戰局)이 되면 그 명(命)을 보전(保全)하기 어렵다.
상관(傷官)은 상진(傷盡)한즉 길(吉)하고 재성(財星)을 보면 길(吉)하다.

(3) 상관(傷官)은 재운(財運)과 인수운(印授運)을 기뻐하고 신왕(身旺)의 지(地)도 기뻐하나 관향(官鄕)은 기(忌)한다.
만약(萬若) 상관용인격(傷官用印格)은 관살(官殺)을 기(忌)하지 않는다.

(4) 년간(年干) 상관(傷官)이 가장 중(重)한 것으로 복(福)이 터전에서 상(傷)함을 받으니 종신(終身)토록 영향(影響)을 받는다.
상관(傷官)은 갑일(甲日)이 정(丁)을 보는 경우(境遇)인데 임합(壬合)과 계파(癸破)를 기뻐하고 정일(丁日)이 무(戊)를 보는데 계합(癸合)과 갑파(甲破)를 기뻐한다.
여타(餘他)도 동일(同一)하다.

(5) 상관(傷官)은 상진(傷盡)이니 다예다능(多藝多能)하며 욕심(慾心)이 있고 오만(傲慢)하며 남을 업신여기고 관골이 튀어나오고 눈썹이 크게 붙어 있다 하였다.

(6) 상관(傷官)이 월(月)에 범(犯)하면 부자간(父子間)에 모두 좋지 못하고 일(日)에 범(犯)하면 자기(自己)가 상잔(傷殘)하며 시(詩)에 범(犯)하면 자식(子息)을 잃는다.
상관(傷官)은 태세(太歲)에 거(居)한 즉(卽) 이 해(害)는 횡화(橫禍)를 만난다.

(7) 신왕운(身旺運)은 끊일줄 모르는 재능(才能)이 발휘(發揮)되어 반드시 학술(學術) 기술(技術) 예술(藝術) 변론(辯論) 분야(分野)에서 기수(旗手)가 된다.
신약(身弱)의 명(命)은 인수(印授)를 보아야 몸을 도우고 상관(傷官)의 설기(泄氣)를 방지(防止)하여야 귀명(貴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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