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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종합소득세 계산법

fsg 2014. 5. 8. 16:39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  

세  율 

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위 과표 중에 올해 처음 새로운 과표구간이 생겨났는데요.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 세율 적용 및 계산방법 예시 : 2013년 귀속 과세표준이 4,000만원일 경우

 

1. 일반적인 계산법

 

  1. 1,200만원x6%=72만원

 

  2. 2,800만원(4,000만원-1,200만원)x15%=420만원

 

  3. '1항+2항'492만원

  

계산이 약간 번거롭죠..

과표가 올라갈수록 더 복잡해 지겠네요~

이것을 개선해서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나온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이죠

 

 

2. 누진공제액 적용 계산법

 

 

 4,000만원 x 15% - 108만원(누진공제액)

 = 492만원(600만원-108만원)

 

 

훨씬 계산이 간편하죠?

누진공제액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계산해놓은 공식이라고 봐야죠

 

생각보다 소득세율이 쎄다고 느끼실 텐데요..

놀라지 않으셔도 되요~

소득세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난 나머지구요.

그러므로 실제 소득액수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연말정산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