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 표 |
세 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위 과표 중에 올해 처음 새로운 과표구간이 생겨났는데요.
부자증세의 관점에서 3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새로 생겼습니다.
※ 세율 적용 및 계산방법 예시 : 2013년 귀속 과세표준이 4,000만원일 경우
1. 일반적인 계산법
1. 1,200만원x6%=72만원
2. 2,800만원(4,000만원-1,200만원)x15%=420만원
3. '1항+2항' = 492만원 |
계산이 약간 번거롭죠..
과표가 올라갈수록 더 복잡해 지겠네요~
이것을 개선해서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나온 것이
바로 누진공제액이죠
2. 누진공제액 적용 계산법
4,000만원 x 15% - 108만원(누진공제액) = 492만원(600만원-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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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계산이 간편하죠?
누진공제액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계산해놓은 공식이라고 봐야죠
생각보다 소득세율이 쎄다고 느끼실 텐데요..
놀라지 않으셔도 되요~
소득세 과표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난 나머지구요.
그러므로 실제 소득액수보다는 훨씬 줄어듭니다.
연말정산하여 각종 소득공제를 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란 말이죠.
[출처] 2013년 종합소득세율과 계산법|작성자 FunFun하우스